입소안내 입소 대상 미혼의 임산부, 출산 후 3세 미만의 산모 및 아기 입소기간 중 출생한 신생아 위기 임신에 처한 여성입소기간 입소일로부터 1년 6개월(입소 연장기준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연장 가능) 입소절차 입소신청 후 보장시설수급여부 판정(미판정시에도 정원 여부에 따라 입소가능)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전염성질환여부건강검진검사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입소상담 문의상담전화: 062)651-8585010-9431-3878 위기임신긴급전화 : 1422-37(24시간 가능) 카카오톡채널상담 : angelhouse1984 인스타그램: angelhouse1984 E-mail: angelhouse1984@hanmail.net 홈페이지: angelhouse1984.com